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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특허회피설계,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 :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대 기 업 : 기업간 협의체 컨설팅 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부담금 100%

      ㅇ 기업간협의체 : 구성요건
        - 3개 업체 이상(중소ㆍ중견기업 2개 업체 이상 포함)의 기업군으로 구성
          ㆍ공동분쟁피해 예방 : 심판ㆍ소송에 의한 피해확대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ㆍ 공동분쟁발생 예방 : 분쟁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 일부 기업이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포함
          ㆍ 공동라이센스 : 라이센스 전략을 공동으로 펼치기 위한 상호 협력
          ㆍ 공동피침해 대책 : 피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2. 7 ~ 2. 20

      ※ 기업간 협의체 운영 : 수시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분

      지원내용

      수출 전

      사전분석 컨설팅

      수출 전 또는 수출 중인 제품에 대한 경쟁기업과의 분쟁
      발생 위험성 사전분석 및 회피설계 제공

      특허보증 대응

      컨설팅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한 분쟁 위험성 분석,
      회피설계, 특허보증조항 검토 제공

      전시회 참가 전

      분쟁예방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예상되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문제
      특허 분석 지원

      분쟁 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기업의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의 분쟁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라이센스 전략

      컨설팅

      라이센싱 타결을 통해 분쟁 확대를 막고 불평등 조건의
      합의로 인한 로열티 피해방지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자사 해외권리 유효성, 침해주장 가능성 분석 및 단속방안
      컨설팅, 악의적 선등록상표 및 지리적 표시 무효화

      분쟁피해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에서 행정ㆍ법률 절차 대응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검토 및 기술검토 컨설팅

        -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

      ㅇ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한도액 및 지원비율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40백만원

      (상표 20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참여사×25백만원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 컨설팅 금액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분쟁확대예방전략/라이센스전략/권리행사전략/분쟁피해예방전략 컨설팅의 경우
          최대 50백만원 까지 가능

      ㅇ 기업간 협의체 상시 지원내용

      지원내용

      내용

      기업부담 비율

      중소

      중견

      대기업

      교육

      -교육주제 : 국제, 지재권쟁 관련 사항
       (조사,분석,연구 포함)

      정보제공

      -연간 2건 이하의 외부보고서 구입 지원

      자문서비스

      -자문위원으로부터 연간 20시간 무료 지재권
        법률 자문서비스 제공

       

       

      법률의견서

      -외부 특허의 비침해ㆍ무효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법률의견서 작성 제공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선정심사

 

 

 

 

과업내용 조정 및 계약

컨설팅 착수 및 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E-mail  제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1주 이내)
        - 접 수 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E-mail : ipkipra@kipra.or.kr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2~8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2~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ipkipra@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2~8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2~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ipkipra@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
        - Tel : 02-2183-5872~8, E-mail : ipkipra@kipra.or.kr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