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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USCG Phase II 기준 부합 선박평형수 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선박특허,특허출원,특허등록,기술회피, 선행기술조사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대상으로 ‘USCG Phase II 기준 부합 선박평형수
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지원해 드립니다.

  ☞ 총 연구기간은 5년이내, 정부출연금은 120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ㆍ공립 연구기관
      ㅇ「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ㅇ「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ㅇ「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ㅇ「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ㅇ「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02. 04(월) ~ 2013. 02. 12(화)
  • 지원조건 내용
    • ㅇ 과제명 : USCG Phase II 기준 부합 선박평형수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

      ㅇ 연구기간(당해연도) : 5년 이내(1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당해연도) : 120억원 이내(10억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4: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4: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75-7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이희상 연구원
      ※ 신청서류는 마감일 14: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ㅇ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2부
      ㅇ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되는 경우)(<별첨3> 서식) 1부
      ㅇ 장비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별첨4> 서식) 1부
      ㅇ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5> 서식) 1부
      ㅇ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6> 서식)
      ㅇ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1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감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1부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별첨7> 서식,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1부
      ㅇ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참여기관소개 자료(자유양식, 20페이지 이내) 1부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8> 서식)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산업연구관리실
전화번호 02-3460-4045 홈페이지 URL http://www.kimst.re.kr/
담당자명 이희상 연구원 담당자 전화 02-3460-404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산업연구관리실
전화번호 02-3460-4045 홈페이지 URL http://www.kimst.re.kr/
담당자명 이희상 연구원 담당자 전화 02-3460-404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이희상 연구원(02-3460-4045)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