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 PCT 출원비용 및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
단,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 PCT 출원비용 및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
단,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지원제외 대상
-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ㅇ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 내용
-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ㆍ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ㅇ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 지원 한도 :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10%~20%)
ㆍ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ㅇ 지원 기준
- (PCT 출원 국제단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
(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PCT 출원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
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
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ㅇ 지원 내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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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수시/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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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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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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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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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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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지역지식재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로그인 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접수
- ㅇ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ㅇ 통합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지역지식재산팀 |
---|---|---|---|
전화번호 | 1661-1900 | 홈페이지 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90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지역지식재산팀 |
---|---|---|---|
전화번호 | 1661-1900 | 홈페이지 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90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IP스타기업육성사업(02-3459-2821)
- 특허종합지원사업(02-3459-2823, 2831, 2860, 2826)
- 브랜드가치제고사업(02-3459-2829, 2830)
- 디자인가치제고사업(02-3459-2828, 2830)
- ㅇ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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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 지역지식센터(http://www.ripc.org/) → 참여/알림마당 → 공지사항(☞ 바로가기)
- 하단의 첨부파일의 「Ⅱ. 특허종합지원사업」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