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업 개요 |
| |
|
□ 사업목적 : 중기청-특허청 협업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역량 있는 대학(원)생의 지식재산*을 발굴하여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 제품에 적용되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중기청-특허청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절차>
우수 지식재산 발굴 |
시제품제작 지원 |
|
창업멘토링 지원 |
|
마케팅 지원 | |
|
|
|
|
|
| |
창의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대학(원)생 발굴 |
|
보유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
시장반응조사 및 예비창업자 사업전략 수립 등 창업멘토링 지원 |
|
우수 창업자에 대해 홍보․마케팅 연계지원(’15년) |
□ 지원규모(’14년) : 2억원 (10개 내외 과제 선정 예정)
2 |
|
지원 내용 |
|
|
□
◦ 지식재산 권리화 : 선행기술조사 및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지원
*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료 및 특허관리 지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을 접목한 시제품 설계 및 모형 제작 등 지원
* 시제품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창업 멘토링 : 소속 대학 등을 통해 기술지도, 사업화 교육 등 지원
□ 2단계(사업화 단계) : 1천만원 이내 (‘15년 지원, 별도 배정)
◦ 시장반응조사 : 벤처창업박람회 전시를 통한 시장반응조사 실시
◦ 마케팅 : 시장반응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예비창업자에게 마케팅* 등 지원(’15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연계지원)
*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오픈마켓 입점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등
3 |
|
신청 자격 |
|
|
분야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으로 상품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
◦ 단, 이미 공개되었거나 판매중인 제품, 타인 지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은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심의를 통해 탈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졸업생은 졸업 1년 이내인 자에 한하며, 재직자 및 창업자는 신청 불가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의 경우, 예비창업팀 구성원의 50% 이상과 신청자 대표는 해당 대학(원)의 대학(원)생이어야 한다.
□ 우대 사항(가점 사항)
◦ 신청 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
◦ 최근 2년 이내 신청 아이템 관련 공모전 또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최근 2년 이내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정부 부처·지자체 주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로 소상공인과정은 제외)
* 각 항목별 1점을 부여(최대 3점)하여 대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 신청(지원) 제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중도포기자 포함)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정부, 지자체, 공고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
신청․접수 |
| |
|
□ 신청 방법
◦ 대학에서 소속 예비창업자(팀)를 발굴하여 일괄 신청
* 대학에서 소속 예비창업자(팀)을 발굴·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예비창업자(팀)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직접 신청
◦ 예비창업자(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 제출
◦ 창업지원 대학은 예비창업자(팀)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하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신청
□ 접수기간 : ’14. 6. 3(화) ~ ’14. 7. 4(금) 18:00까지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135-980)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담당자 앞
□ 접수방법: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 한함)
□ 신청서류
연번 |
서식명 |
비고 |
① |
사업계획서(전자파일, 출력물 6부) |
필수 |
② |
신청자(팀) 서약서 |
″ |
③ |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④ |
신청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
⑤ |
발표자료(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팀)에 한하여 대면평가 전 별도 제출) |
해당 시 |
⑥ |
가점항목 증빙서류 |
해당 시 |
5 |
|
평가․선정 |
|
|
□ 평가 절차
◦ 요건검토 ⟶ 선행기술조사 ⟶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창업아이템은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선행기술조사 |
대면평가 | |||
|
|
|
|
|
| |
우편 및 방문 접수
(대학명의로 접수) |
|
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
|
신청 창업아이템 선행기술조사 실시 |
|
대면평가를 통해 10개팀 내외 선발 (시제품 원가조사 실시) |
□ 평가 내용
<평가 지표(안)>
내용 |
세부항목 |
창업자 의지(20) |
창업 의지 및 기업가 정신 |
창업을 위한 준비성(10) |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50) |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파급성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심미성, 차별성, 구현가능성 |
창업사업화계획의 적정성(20) |
사업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수립계획의 적정성 |
□ 최종 선정
◦ 대면평가 평점에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최종점수 = 대면평가 평점
6 |
추진절차 및 일정 |
||
|
사업공고(6.2) |
• 홈페이지 등에 공고(중기청, 특허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