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 가능
ㆍ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ㆍ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ㅇ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 지원제외 대상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코드
번호
(세세
분류)업 종
업종
분류코드
번호
(세세
분류)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오락업 및
문화업91121
91223
91291
91249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ㆍ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개발
기간지원
한도출연금
비중사업
공고신청
접수평가
선정선
택
집
중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글로벌전략
기술개발576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
기술개발1,621
2년
5
75%
1월
6월1∼2월
6∼7월3∼4월
8∼9월기업 서비스
연구개발155
1년
2
75%
2월
2∼3월
4∼6월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융·복합기술
개발585
2년
6
60%
2월
6월3∼4월
7∼8월4∼5월
8∼9월센터연계형
기술개발180
2년
6
60%
4월
5∼6월
7∼8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619
2년
5
75%
2월
3∼9월
4∼10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저
변
확
대창업성장
기술개발창업기업
기술개발1,117
1년
2
90%
‘12.12월
매월 1∼10일
(1∼7월)1∼8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96
1년
1
90%
3월
4월
6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첫걸음
기술개발390
1년
1
50%
(지자체 25%)‘12.12월
매월 1∼10월
(1∼9월)1∼10월
도약기술개발
944
1년
1
75%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400
9월
0.5
75%
‘12.12월
매월 1∼10일
(1∼9월)1∼10월
인
프
라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2
75%
1∼5월
2∼6월
3∼8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84
1년
0.5
70%
1월
1∼12월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지원 활용초중급기술
개발인력지원50
2년
0.24
50%
3월
3∼4월
6∼7월5월
8월
취업연계교육
센터운영20
6월
-
100%
3월
3∼4월
6∼7월5월
8월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15
1년
0.2
75%
3월
4∼5월
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ㆍ지원한도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1」참조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단. 창업성장사업은 90%)에서 지원하고, 민간
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 ㅇ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
기업청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ㅇ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
개발과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1661-1357
(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ㅇ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구매조건부)기술
개발과ㅇ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민ㆍ관 공동투자)기술
개발과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TIPA)1661-1357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ㅇ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기술
개발과저변 확대
ㅇ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
개발과ㅇ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공정
혁신과ㅇ산학연협력기술개발
공정
혁신과한국산학연협회
(KAIARI)1661-1357
(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인프라
ㅇ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공정
혁신과ㅇ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
개발과ㅇ중소기업 R&D기획
역량 제고기술
정책과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TIPA)1661-1357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ㅇ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
기술
정책과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
중소기업청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051-601-5137/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
도로 100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번지경기지방
중소기업청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인천지방
중소기업청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
중소기업청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
중소기업청043-230-5332~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
상업2로 48전북지방
중소기업청063-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기업청055-268-2551/53~
55/58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02-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ㅇ 사업별 문의처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알림소식 → 중소벤처뉴스
→ 언론과 중기청 → 보도/해명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알림소식 → 중소벤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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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