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정부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창업성장, 상표출원, 특허출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 가능
          ㆍ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ㆍ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ㅇ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코드
      번호

      (세세
      분류)

      업 종

      업종
      분류

      코드
      번호

      (세세
      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기타
      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ㆍ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후 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576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
      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155

      1년

      2

      75%

      2월

      2∼3월

      4∼6월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융·복합기술
      개발

      585

      2년

      6

      60%

      2월
      6월

      3∼4월
      7∼8월

      4∼5월
      8∼9월

      센터연계형
      기술개발

      180

      2년

      6

      60%

      4월

      5∼6월

      7∼8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619

      2년

      5

      75%

      2월

      3∼9월

      4∼10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
      기술개발

      1,117

      1년

      2

      90%

      ‘12.12월

      매월 1∼10일
      (1∼7월)

      1∼8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96

      1년

      1

      90%

      3월

      4월

      6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
      기술개발

      390

      1년

      1

      50%
      (지자체 25%)

      ‘12.12월

      매월 1∼10월
      (1∼9월)

      1∼10월

      도약기술개발

      944

      1년

      1

      75%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400

      9월

      0.5

      75%

      ‘12.12월

      매월 1∼10일
      (1∼9월)

      1∼10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2

      75%

      1∼5월

      2∼6월

      3∼8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84

      1년

      0.5

      70%

      1월

      1∼12월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지원 활용

      중급기술
      개발인력지원

      50

      2년

      0.24

      50%

      3월

      3∼4월
      6∼7월

      5월

      8월

      취업연계교육
      센터운영

      20

      6월

      -

      100%

      3월

      3∼4월
      6∼7월

      5월

      8월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15

      1년

      0.2

      75%

      3월

      4∼5월

      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ㆍ지원한도
          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1」참조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단. 창업성장사업은 90%)에서 지원하고, 민간
          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
      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ㅇ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
      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1661-1357
      (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ㅇ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과

       

      ㅇ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TIPA)

      1661-1357
      (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ㅇ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기술
      개발과

      저변 확대

      ㅇ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
      개발과

       

      ㅇ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공정
      혁신과

      ㅇ산학연협력기술개발

      공정
      혁신과

      한국산학연협회
      (KAIARI)

      1661-1357
      (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인프라

      ㅇ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공정
      혁신과

       

      ㅇ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기술
      개발과

       

      ㅇ중소기업 R&D기획
         역량 제고

      기술
      정책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TIPA)

      1661-1357
      (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ㅇ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

      기술
      정책과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051-601-5137/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
      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번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
      상업2로 48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055-268-2551/53~
      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