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IP 인큐베이팅*, 기술마케팅, 기술권리 관련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 대학, 기업 등의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의 기술을 지원
정부 R&D지원을 통하여 연구ㆍ개발된 기술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IP 인큐베이팅,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P 인큐베이팅(기술신탁/위탁) 이란?
- IP 인큐베이팅이란 ‘특허권을 신탁 또는 위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기술이전ㆍ
사업화를 위한 권리의 강화 및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신탁은 기술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2년) 체결을 통해 신탁기술의 소유권이
위탁자 (출원인)-수탁자(진흥원) 공동소유(출원, 등록)로 변경되며, 기술위탁은 기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위탁계약(2년) 체결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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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ㆍ외 대학, 기업 등의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화장품 등의 기술
- 정부 R&D 지원을 통하여 연구ㆍ개발된 기술
- 기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 정부기관의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술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기술
ㅇ 지원요건
- PCT출원료 지원 대상의 경우
ㆍ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 출원된 특허로 2013년 PCT 출원 예정 특허
(2013. 12. 31까지 출원 완료가능한 특허)
ㆍ 2013년 1월 1일 이후 PCT 출원된 특허
- 해외특허등록료 지원 대상의 경우
ㆍ 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결정서 발부된 해외특허출원
ㆍ 201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해외등록특허
- 국내특허등록료 지원 대상의 경우
ㆍ 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결정서 발부된 국내특허출원
ㆍ 201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국내등록특허
- 국내 기술이전 : 국내 유망 보건산업 관련 기술
- 해외 기술이전 : 국내 유망 보건산업 관련 기술
- 투자 유치 : 국내 유망 보건산업 관련 기술
※ 실시권(통상, 전용)ㆍ질권 등이 설정되지 않을 것
※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단독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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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ㅇ 다른 기관으로부터 해외특허경비지원(PCT출원 포함)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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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7. 22(월) ~ 08. 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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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구분
- 신청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복수 선택이 가능함
- 단, IP 인큐베이팅 항목 미신청 시 특허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① IP 인큐베이팅 지원 혜택
특허료 지원
지원사항
총 비용의 70% 지원
(단, 기업은 3건, 산학협력단은 10건으로 지원 건 수 제한)
지원금액
PCT출원료
400만원 이내
해외특허등록료
500만원 이내
국내특허등록료
200만원 이내
- 신탁/위탁계약 체결
- 지재권 관리 지원
- 특허 정보 분석 제공
- 특허 연계 사업화 컨설팅
- 지식재산 교육지원
- 리포트 제공
- 기술 사업화 지원
② 기술사업화(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혜택
지원내역
세부내용
파트너링 지원
ㅇ BIO KOREA, 인터비즈 등 기술파트너링 행사 참가 지원
ㅇ 국제 파트너링(BIO US, BIO EUROPE 등) 참가 지원 시,
우선 혜택 부여(참가경비 지원)온라인 기술중개
ㅇ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등록 지원
ㅇ 해외 유료 기술이전사이트를 통한 기술거래 지원기술마케팅 자료작성
및 홍보지원ㅇ 기술사업성 평가보고서 및 영문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 제공을
통한 기술거래 지원금융지원기관
투자 연계ㅇ 산업은행, 동양창업투자 등 국내 투자기관 및 Novartis
Venture Fund, OrbiMed 등 해외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추천민간거래기관과
중개매칭ㅇ 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민간거래기관과의 중개 매칭을 통한
기술마케팅 및 기술이전 파트너링 지원기술권리
법률서비스 지원ㅇ 기술협력 및 거래 진행 시 발생될 수 있는 기술문건에 대해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법류적 검토 또는 문건작성 지원
ㅇ 문건유형은 비밀유지 계약(CDA), 물질이전계약(MTA), 공동
연구계약(CRADA), 및 기술라이센스계약(TLA) 등 (국영문 계약의
조항 검토, 계약서 작성 지원)
- ㅇ 지원구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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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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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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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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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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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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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등록 및 신청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바로가기) → [기술등록] 클릭
- ㅇ 온라인 등록 및 신청
- 신청서류
- ㅇ 공통 서류
- IP 인큐베이팅ㆍ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추가 구비 서류
- PCT 출원료
ㆍ 특허명세서 1부
ㆍ 특허권자 위임장 1부(특허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는 경우)
ㆍ 국내출원사실증명 1부
ㆍ 선행기술조사서 1부
ㆍ PCT출원사실증명 1부(PCT 기출원 시)
- 해외특허등록료
ㆍ 특허명세서 1부
ㆍ 특허권자 위임장 1부(특허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는 경우)
ㆍ 특허등록원부(또는 등록결정서) 1부
- 국내특허등록료
ㆍ 특허명세서 1부
ㆍ 특허권자 위임장 1부(특허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는 경우)
ㆍ 특허등록원부(또는 등록결정서) 1부
- ㅇ 공통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
전화번호 | 043-713-8840 | 홈페이지 URL | http://www.khidi.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3-713-884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
전화번호 | 043-713-8840 | 홈페이지 URL | http://www.khidi.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3-713-884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센터(043-71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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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