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마케팅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기업 성장 견인 및 안정화 도모
○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장르별, 제작 단계별 맞춤형 개별 지원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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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주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 지원기간 : 2014. 6. ~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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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 내용 및 기준
1. 국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지원
구분 |
내 용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관련 자체 보유 콘텐츠 또는 제작기술을 가진 업체 ※최소 1개월전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임차비(부스,행사장,장비), 참가비, 항공료(1인), 통역료, 운송료, 홍보물 제작 등 ※판촉물 제작 제외 |
지원한도 |
국내 3백만원 / 해외 6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3건 제한 ※ 진흥원 공동 참가 전시회(상담회) 참가 건 제외 |
선정기준 |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
지원금지급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해당 전시회(상담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보고서 제출 |
정산증빙 |
참가신청서,임차견적서,항공INVOICE,여권사본(출입국확인), 운송장,입금증, (통역비 현금지급 시 환전증명서 또는 사이버환전영수증, 통역비 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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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현지화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진행 중인 문화콘텐츠 보유 업체 |
지원내용 |
해외 수출 및 마케팅용 콘텐츠 번역, 더빙, 자막프린트, 컨버팅, 애니메이션 바이블, 캐릭터 매뉴얼북 현지어 번역 등 |
지원한도 |
5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
선정기준 |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
지원금지급 |
제작물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정산증빙 |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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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지재권 출원, 등록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저작권 등록이 완료 된 저작물로서,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이거나 라이선싱 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상표 출원 지원(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등) |
지원한도 |
국내 1백만원 / 해외 5백만원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
선정기준 |
콘텐츠사업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
지원금지급 |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
정산증빙 |
상표 출원증 사본,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
※ 해외 지재권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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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번역, 검토 및 작성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콘텐츠 관련 라이선싱, 배급, 공동제작 등 국내외 계약 진행 중인 업체 |
지원내용 |
계약서 검토, 작성, 번역 등 |
지원한도 |
2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건수 제한 없음 |
지원금지급 |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
정산증빙 |
계약서 최종본, 입금증, 검토자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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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광고․홍보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방영 중, 라이선싱 계약 진행 중인 업체(저작권 및 판권소유업체) |
지원내용 |
국내외 전문 잡지 또는 광고매체 |
지원한도 |
1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
선정기준 |
광고및홍보의 필요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 총점 70점 이상 |
지원금지급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
정산증빙 |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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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마케팅 활동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관련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업체 |
지원내용 |
시사회, 제작발표회 등 개최(임차비, 홍보물제작비), 해외 계약 체결 등 출장(항공료, 통역료) |
지원한도 |
2백만원(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업체 당 1건 제한 |
선정기준 |
행사및마케팅활동필요성(40),마케팅계획의 적절성(40),예산산출적정성(20)총점 70점 이상 |
지원금지급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업체 지급 |
정산증빙 |
견적서, 입금증, 세금계산서 |
▢ 추진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
지원여부 검토 및 통보 |
▶ |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정산자료포함) |
▶ |
지원금 지급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는 정산자료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검토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신청 후 2회 이상 취소한 경우 향후 1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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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4. 5. 28(수) 15:00(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e-mail)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진흥원동 3층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팀
○ 문 의 : 김은영 차석(062-610-2432 / key@git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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