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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4년 특허기술유통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기술걱래, 기술거래사, 특허이전 친절상담

1. 사업개요

공고/접수기간

2014.08.06() ~ 08.14()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명

특허기술 유통사업(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간

사업선정일 부터 ~ 12.05()

사업수행기간 내 보조금신청 완료 필수.

지원내용

기술이전비용의 일부 지원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 별도)

접수장소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공고방법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

신청대상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사업 수행기간 내 기술이전계약 체결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

선정 후 수행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패널티 적용 가능(패널티 조항 참조)

신청조건

대학, 연구소, 소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특허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사업수행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체결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1

(법인의 경우만 제출)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증명원 각 1

(해당 기업에 한함)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

지원사업추진확약서 1.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1)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042-930-8413 / tlomin44@djtp.or.kr)


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후 신청 요망

2. 세부 사업내용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이전대상 기술(특허)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소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신청일 기준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주소)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 한함)

사업수행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체결 완료 및 보조금신청이 가능한 기업

 

이전대상 기술(특허)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은 국내외 특허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기술(특허)원칙

기업 간 기술이전 시 지원 방침 : 기업의 기술(특허)을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 등록된 특허의 기술이전의 경우만 지원가,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한도(건당)

비 고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

· 10백만원 이내

· 기술당 1/

· 기업부담금 : 20% 이상(현금)

· 기술이전비용 지원 시 기술이전 중개 수수료 납부

(기술이전 보조금의 10% 이상), 지원금 지급완료 일 부터 30일 이내 납부 원칙

· 계약 시 중개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 명시

 

. 유의사항

사업선정 제외 대상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노하우 기술자문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특허가 아닌 경우)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개인(특허출원인)소유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 추진(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원칙

사업 선정통보 전 기술이전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은 선정에서 제외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기술이전료 지원금 신청)완료 원칙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기간엄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기술이전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페널티 부여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지원금 지급완료 후에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함.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패널티 적용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페널티 적용

적용대상

- 사업선정 후 사업기간 내 사업(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료 납부,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 추진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선정 후 사업지원기관(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별도의 합의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적용 페널티 : 2015년 특허기술유통사업(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세부사업 모두 포함)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교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사업공고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ripc.org/daejeon/ 공지사항 )

특허기술유통사업 홈페이지 (http://cir.djtp.or.kr 자료실 )

 

제출서류(공통서류)

사업 신청서 1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직인 날인 후 사용임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1(법인의 경우만 제출)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증명원 각 1(해당 기업에 한함)

신청대상(신청인, 기업)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방문 또는 우편제출(도달주의 :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 까지 인정) 가능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1)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042-930-8413 / tlomin44@djtp.or.kr)

 

.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 1. 지원신청서 1.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

3. 지원 사업추진 확약서 1.

4.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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