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공고/접수기간 |
2014.08.06(수) ~ 08.14(목) 18: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명 |
특허기술 유통사업(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
사업수행기간 |
사업선정일 부터 ~ 12.05(금) ※ 사업수행기간 내 보조금신청 완료 필수. | |
지원내용 |
기술이전비용의 일부 지원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 별도) | |
접수장소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
공고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 | |
신청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사업 수행기간 내 기술이전계약 체결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 ※ 선정 후 수행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패널티 적용 가능(패널티 조항 참조) | |
신청조건 |
대학, 연구소, 중∙소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사업수행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체결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 | |
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1부 (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증명원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 |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지원사업추진확약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접수처 및 문의처 |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1층) •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042-930-8413 / tlomin44@djtp.or.kr) |
※ 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후 신청 요망
2. 세부 사업내용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가. 지원대상 및 이전대상 기술(특허)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중∙소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신청일 기준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 한함)
※ 사업수행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체결 완료 및 보조금신청이 가능한 기업
○ 이전대상 기술(특허)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은 국내∙외 특허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기술(특허)을 원칙
※ 기업 간 기술이전 시 지원 방침 : 기업의 기술(특허)을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 등록된 특허의 기술이전의 경우만 지원가능,
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한도(건당) |
비 고 |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 |
· 10백만원 이내 · 기술당 1건/년 |
· 기업부담금 : 20% 이상(현금) · 기술이전비용 지원 시 기술이전 중개 수수료 납부 (기술이전 보조금의 10% 이상), 지원금 지급완료 일 부터 30일 이내 납부 원칙 · 계약 시 중개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 명시 |
다. 유의사항
○ 사업선정 제외 대상
•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특허가 아닌 경우)
•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이 개인(특허출원인)소유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
•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 추진(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원칙
※ 사업 선정통보 전 기술이전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은 선정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기술이전료 지원금 신청)완료 원칙
※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기술이전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페널티 부여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지원금 지급완료 후에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
• 적용대상
- 사업선정 후 사업기간 내 사업(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료 납부,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 추진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선정 후 사업지원기관(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과 별도의 합의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적용 페널티 : 2015년 특허기술유통사업(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세부사업 모두 포함)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 사업공고 )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ripc.org/daejeon/ → 공지사항 )
• 특허기술유통사업 홈페이지 (http://cir.djtp.or.kr → 자료실 )
○ 제출서류(공통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직인 날인 후 사용임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증명원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
• 신청대상(신청인, 기업)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제출(도달주의 :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 까지 인정) 가능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1층)
○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042-930-8413 / tlomin44@djtp.or.kr)
다.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 1. 지원신청서 1부.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3. 지원 사업추진 확약서 1부.
4.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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