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2310만원 한도(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첨부 1 참조)
5.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4. 4. 21(월) ~ 5. 16(금) 18:00까지
o (문 의 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사업전략팀 (02-3415-8896)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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