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특허 변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디자인심판’도 규제완화-우선권주장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도면 보정, 디자인 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 변리사 ‘디자인심판’도 규제완화 - 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도면 보정’ 불편 해소 -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도 출원한 경우 도면보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심판을 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정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 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보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