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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변리사

[특허청소식]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디자인출원, 화상디지인등록, 가산동특허사무소, 구로특허, 가산동변리사, 가산동특허출원 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 -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마련, 1월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일반적인 제품디자인과 달리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물품에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과 별도로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화상에 표시되는 GUI,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이 있다. 그 동안 화상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14년 1,873건, ‘15년 1,407건이 출원되는 등 매년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지침 보다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화상디자인의 .. 더보기
[특허청소식]공모전에서 아이디어 탈취 못한다-아이디어 보호, 아이디어 특허출원,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변리사,구로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탈취 못한다 -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거나 도용하는 행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예시) 창업아이템․신제품․앱․디자인 공모전, 발명대회 등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하기 위한 각종 대회․행사․프로그램 ㅇ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 13일(금)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였다. □ 동 가이드라인은 공모전 주최측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주체인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