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 식별력판단 요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