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상표브로커 근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기준
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11월 14일(목)부터 12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의 획득을 방지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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