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수수료 납부규칙 개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료, 디자인연차료납부,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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