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신규성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디자인 신규성상실,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이미 공개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시기 자유화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출원 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어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 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