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전쟁-단일 색채상표,루부탱 레드솔 분쟁,Qualitex,상표등록,상표출원,상표권,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식별력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북극곰과 탄산음료,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타원형과 전자제품, 초록색의 검색창 등 소비자는 특정 색채만으로도 그 기업 혹은 상품을 연상한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색채는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업은 자사의 고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고유의 색채를 개발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렇듯 ‘식별력’을 가진 색채는 기업 혹은 상품을 나타내는 ‘상표’가 되기도 한다. 색채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또는 색채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한다.1 이전에는 전자의 형태만 색채상표로 인정되었지만, 2007년 초 개정된 상표법에서 후자인 ‘단일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color per se)’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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