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분배기함 특허, 특허무효심판, 특허출원, 특허등록, 발명,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941 판결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스(3)와 개폐문(8)으로 구성되고, 케이스에는 배관출입구(4)와 통공(5’)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폐문에는 수전연결구멍(9)이 형성된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관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자체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벽(16)’ 또는 ‘수전기구’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대상인 수전용함이 사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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