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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디자인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 선고 2006허852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 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 아랫부분 끝이 숟갈 형상으로 그 오목면에 돌기가 형성되고,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555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하는 방법 다.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된 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 범위가 인정되는바,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