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베낀상표 설자리 없다-모방상표, 유사상표, 상표 이의신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거절사유,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청
베낀상표 설자리 없다 - 모방상표로 인정돼 등록 거절된 상표 급증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절차 :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출원상표가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 후 출원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근거규정 : 상표법 제25조)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최소화하려고 모방상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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