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상표법 개정,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경고장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 -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 - -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및 대응방안 상담서비스 제공 - □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월6일 시행). 또한, 12월 초부터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201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