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