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아이디어 특허출원, 아이디어 사업화, 실용신안 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업개요 여성들의 발명의욕 고취 및 출원률 제고를 위하여 발명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을 지원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해 드립니다. ☞ 총 제작비용의 90%, 최대 400만원을 지원 제작비용의 10%와 최대 지원 금액을 벗어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자격 : 국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지원대상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아이디어 ㆍ 단, 제작 되었거나 제작중인 발명은 제외 - 1인 1건에 한하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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