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트렌드]상표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상표권,선출원,오가다,분쟁 예방,상표등록,정보제공 거절,상표출원,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권의 확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하지만, 발빠르게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매체등을 통해 이슈화된 상표(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의 독점권을 제3자에게 넘겨줘야하는 상황을 바라보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타인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다. 2014년 1월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분류 29류, 30류에 출원한 상표에 대해 주식회사 오가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아모레퍼시픽의 출원공고된 상표가 거절된 사례를 살펴보자. 1 상표등록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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