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특허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나.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심판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 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