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구성요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특허 권리범위, 특허발명, 특허구성요소, 진보성, 확인대상발명,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해당 구성요소가 결여된 발명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 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부분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일응 그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