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상표거절불복심판, 상표 식별력, 상표출원,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상표, 상표등록, 가산동..
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필립스가 ’airfryer‘ 상표출원이 거절결정된 데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전, 의료기기, 조명 전문업체인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그 후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2013년 5월에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다. ‘airfryer’는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인데,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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