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활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BM(비즈니스모델)구축, IP전략, 기술이전 전략 수립,기술․가치평가, 변리사, 기술거래사
사업개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기술창업 포함) 전(全)과정에 필요한 아웃소싱 분야의 연구개발서비스 용역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사업화전략수립, 시작품제작 및 제품디자인, 추가기술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타 지원분야로 구분하여 지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위한 5~6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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