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의 요지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특허법, 특허법원, 진보성, 도면의 요지변경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364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 [2]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의 위법한 보정으로 인한 이른바 ‘자기공지’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 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요지변경이라 함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 는 도면에 기재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