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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기만상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24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 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 더보기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 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2. 선고 2005허1065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가 작성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의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비교대상상표가 홍보 또는 광고되 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광망경비시스템 사업의 특성상 수요자나 거래자의 범 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교대상상표가 원고와 관련된 20명 가량의 수요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