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과학기술+ICT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ㆍSWㆍ인문ㆍ예술 융합, 기술사업화 사업개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 융합 신산업을 발굴ㆍ 창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2개 사업단(유형별 1개)을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단별 연간 12억원 내외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지원 분야의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모델(Business Model)을 제시할 수 있는 출연연,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ㅇ 과제책임자 :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2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