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특허대상 포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소프트웨어(SW) 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컴퓨터프로그램 특허대상 포함, 소프트웨어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소프트웨어(SW) 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 - 컴퓨터SW 발명 심사기준 개정으로 7월 1일 출원 건부터 시행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김대표는 특허청에 최근 개발한 모바일 앱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 모바일 앱은 물건인지 방법인지 발명이 불명확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대표는 어쩔 수 없이 기록매체 형식으로 청구항을 보정한 후에야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이런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1일 이후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준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적 기재요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