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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선행기술조사,특허(실용신안) 지원, 지역지식재산 통합홈페이지,한국발명진흥회,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를 위하여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지원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내출원비용 일부를 지원 기업당 3건 이내 건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ㅇ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ㅇ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 더보기
IP스타기업 육성사업(지식재산 창출지원)-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종합지원사업,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기업 역량, 글로벌 역량 등을 평가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특허종합지원, 브랜드가치제고, 디자인가치제고 등의 주요 사업을 지원 3년간 2억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 관외로 소재를 이전한 경우,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연계 지원가능 ㅇ 선정 후 탈퇴신청을 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 더보기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특허기술평가,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투자용 특허기술평가보고서,우수특허 보유기업,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가치평가, .. 사업개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기관이 투자심사 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90%이내, 최대 1,35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해외투자자 등을 포함 - 중소기업은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 더보기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사, 변리사, 특허사무실 사업개요 기술력에 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보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원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2. 1(금)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200건 내외 ㅇ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지원(자기 부담금 20만원) ㅇ 지원내용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 더보기
[특허청]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한국발명진흥회,특허기술평가,특허기술평가보고서,전용실시권자,기술거래사,변리사 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대상으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지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1. 16(수) 10:00 ~ 2. 15(금)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 더보기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기술평가비용 및 지원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