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식 -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 -상표법 위반, 위조상표, 유사상표, 상표경고장, 상표등록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구속, 10개월간 38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시가 52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켜온 제조․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캐스팅)하여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38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0월 29일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중이던 샤넬, 디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싯가 52억원)과 주조(캐스팅)용 금형 14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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