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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분쟁 - 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맥주피처’디자인에 대한 분쟁
디자인출원의 심결취소 소송에서의 재판부의 판단 [2008.12.25]  / 심판번호 : 2008년 제10251호 /


본 일본판례는 ‘맥주피처’ 디자인 출원에 대해 등록 거절을 당한 산토리 주식회사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판례이다.
특허청장은 본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제시하여 반론하였지만, 법원(고등재산법원)에서는 양 디자인의 특성과 차이점을 인정하여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고 산토리 주식회사의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등록권리를 인정하였다.
 


 

 

 



 

2006년 7월 19일 산토리 주식회사는 ‘맥주 피처’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2007년 7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심결로 인해 거절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산토리 주식회사는 2007년 8월 29일 거절심결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재판소(고등재산법원)는 본원 디자인과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 및 특성을 인정하였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본원디자인은
1.정면도에서 보듯이 직선모양의 내부면, 상단면 및 외부 표면으로 구성되어있고
2. 모양 전반을 투명체로 하여 내부면을 투시하여 볼 수 있으며,
3.주둥이부는 정면도에 의할 때 이중 V자형 모양을 가져 각각이 주둥이부의 상단의 직선을 저변으로 하는 역이등변삼각형 형상을 갖고,
4.주둥이부의 상단이 측면도에 의할 때 수평한 모양이며 평면도에 의할 때 모난 형상으로 형성된 점에 특징이 있지만,

인용디자인은
1.정면도에서 보듯이 직선모양의 내측면, 둥글린 두정면, 직선모양의 외측면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모난 인상을 주며,
2.본원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투명체로 하지 않아 정면도에서 내부면을 투시하여 볼 수 없고,
3.주둥이부는 정면도에 의할 때 이중 V자형 모양을 갖지 않아 외부 V자형 모양 또는 내부 V자형 모양을 띠지 않으며,
4.주둥이부는 측면도에 의할 때 수평 직선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완만한 원호 모양으로 형성된 점에 특징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에 선행디자인과 산토리 주식회사의 ‘맥주피처’는 서로 다른 심미감을 갖는 형태라고 판결한다.
결국, 법원의 재판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고  ‘맥주피처’ 디자인에 대해 산토리 주식회사는 디자인 등록을 인정받았다.


[판례의 시사점]
1. 본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그 디자인을 통상적으로 다루는 자(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당업자"라고 함)를 기준으로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한지를 비교 판단함이 원칙이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다소 주관적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으므로 디자인의 주요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주요부를 서로 비교하는 주요부 대비 관찰을 병행함이 실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따라서, 본 사건에서 두 디자인은 모두 공통되는 주요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주장하여 유사하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부로서 정의되는 언어적 명칭이 같다고 해서 바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요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에서 도출되는 미감이 유사해야 비로소 유사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6.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논리로 보인다. 그러나, 흔히 디자이너들은 같은 주요부를 포함하면 유사 디자인이라는 생각하기 쉬우며 후에 창작된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주요부가 같을 경우에 특히 이러한 판단을 하기 쉽다. 그러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그것 보다는 보다 좁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7. 반대로 후에 창작하는 디자이너로서는 본 판결과 같이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도록 하여 선행 디자인이 있다고 하여 창작을 유보하지 말고 선행 디자인 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창작할 수 있으면 디자인을 권리화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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