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2718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봉합기구 등’에 관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는 그 지정상품인 봉합기구, 겸자 등과 관련하여
‘급행의, 급행으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express'와 ’꿰매다, 봉합하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인 ’sew'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표장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각종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홍보하는 의료기구 관련 상품 거래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인 의사, 의료기기 업자 등으로서도 이 사
건 출원상표를 ‘express'와 ’sew'가 결합된 조어표장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빠르게 봉합
하다’라는 의미를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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