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전략산업기술지원사업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추진방향
o 지역 IT․SW기업들의 기업보유 기술 및 제품을 가지고 매출 증대를 목표로 시장 활동과 경쟁력 활동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STAR 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
o 상용화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을 통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 증대
o 지역기업의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기술 및 제품의 판매촉진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 력 제고
나. 지원항목
지원항목 |
세 부 내 용 |
컨설팅 |
경영, 회계, 법률, 기술, 마케팅분야의 컨설팅 |
지재권/인증 |
GS(Goodsoftware), NEP(New Excellent Product), NET(New Excellent Technology), Veritest(국제품질인증), 국가별 수출인증, 국내외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
국내/외 마케팅 |
홍보물 제작(제품이 있는 경우), 제품 포장(디자인) 등 국내외전시회, 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등 제품홍보 및 마케팅활동의 전반적 내용 |
교 육 |
제안기술 및 제품관련 컨퍼런스(세미나, 워크숍)참가, 교육, 마케팅 실무교육 등 |
투자/자금 |
투자유치, 금융융자, 기술평가 등 |
기 타 |
기타 기업이 필요한 사항 (협의사항) |
※R&D분야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다. 지원규모 : 사업당 지원금 2천만원내외
* 심사결과에 따라 과제의 수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과제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1월 까지
마. 지원조건 : 지역SW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운영요령 지침에 준용
- 기업 보유 기술(제품) 및 유망 아이템을 가진 기업
- 보유 기술(제품 등)국내ㆍ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 향후 매출 및 수출 증대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기업
2. 지원대상
o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영동권내 IT/SW/CT 기업 및 단체만 지원가능
(※본사업은 지역내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만 지원가능)
3. 지원방법
o 신청기관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정보문화사업단 홈페이지(http://www.gsif.or.kr) 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함.
4. 제출서류
o 과제 수행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원본파일 CD 1장
o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o 표준재무재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0년,2011년분)
o 사업자등록증 사본
o 법인인감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o 사용인감계 1부
o 대표자주민등록 등본 1부
o 각종 증빙서류 등
5.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2. 11. 12(월) ~ 11. 21(수), 17:00 까지
지역 |
기관명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접수처 |
강릉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IT사업단 |
033-650-3395 |
(210-946) 강릉시 포남1동 1278-173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
o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6. 수행기관의 선정
o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에서 기술개발내용, 결과 활용, 수행 능력의 우수성, 기술 지원금 배분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과제별로 수행기관을 선정
7. 협약체결 및 자금 지급
o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지역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
※ 협약체결시 반드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계약이행 : 총사업비 10%, 지급이행:지원금의 100%)
8. 수행관리
o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3회에 한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과제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o 과제수행기관은 지원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별도의 계정 또는 계좌로 관리하여 함
9. 결과물의 귀속 등
가. 결과물의 활용
o 과제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기술료의 징수 : 본과제는 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님
10. 제재조치
o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기술지원금 환수 및 해당 과제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원기관의 신규참여를 제한하여,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함
11. 근거법령 및 규정
o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 평가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음
o 기타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에서 명시한 관련법령(첨부자료)을 참고하시고, 향후 선정 기관 및 기업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함
12. 추진일정
o 2012. 11. 12 : 사업계획 공고
o 2012. 11. 21 : 접수마감
o 2012. 11. 23 : 신청과제 선정평가 및 통보
o 2012. 11. 26 :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평가결과 확정과 동시에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에게 평가결과가 공지될 예정임 예산의 경우 원가산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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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