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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한국연구재단 - 2012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의료기기 특허, 의료영상특허

사업개요

  • 「기술개발촉진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뇌과학원천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의 연구비를 지원
          과제당 2~30억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11.13~2012.11.22(10일간) 18시 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하루 전에 완료 요망
  • 지원조건내용
    ㅇ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2년)

    구분

    연구분야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연도 (‘12년)
    연구기간

    당해연도 (‘12년)
    연구비

    RFP 1

    뇌연구를 위한 차세대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

    2012 ~ 2016(5년)
    (2012~2014, 3년)

    2012.12~2013.11 (12개월)

    30억원 이내
    (1개 총괄과제)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절대평가 가능)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ㅇ 과제형식 : 총괄(세부과제 포함) 2개, 단위 1개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반드시 온라인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온라인신청(http://ernd.nrf.re.kr)  
       - 방문 또는 우편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ㆍ제출처 : (305-754)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신청서류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ㅇ 연구책임자 확인서
    ㅇ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총괄과제만 제출)
    ㅇ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ㅇ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ㅇ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ㅇ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전화번호 042-869-7789 홈페이지 URL http://www.nrf.go.kr
담당자명 유진상 선임연구원 담당자 전화 042-869-778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jsyou@nrf.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전화번호 042-869-7789 홈페이지 URL http://www.nrf.go.kr
담당자명 유진상 선임연구원 담당자 전화 042-869-778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jsyou@nrf.re.kr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유진상 선임연구원
      - Tel : 042-869-7789, E-mail : jsyou@nrf.re.kr
    ※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연구관리부서(산학
        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ㅇ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02-2100-6814)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일반공지를 참조(
    ☞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