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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경기테크노파크 - 2012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PCT 출원, 특허사무소

2012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니
자격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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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기 남부 지역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거

      ※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 남부지역인 기업에 한함

 

      ※ 경기북부 10개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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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산 및 지원건수

PCT국제단계 출원

개별국 출원 (PCT 국내단계 포함)

합계

지원예산

30,000천원

70,000천원

100,000천원

지원건수

10건

10건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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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PCT 국제단계 출원비용지원 : 최대 300만원

 

    - 개별국 출원비용지원(PCT 국내단계 포함) : 최대 700만원

 

  • 지원한도 : 1개 기업(개인) 당 년간 1,4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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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PCT 국제단계 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

 

    (PCT 국내단계 출원 포함)이 완료되고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

 

  ※ 단, 1신청인(기업 또는 개인)은 2건 이하의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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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보조금 교부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동일 출원 건으로 타기관(지자체 지원금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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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2년 10월 25일 ~ 2012년 11월 7일(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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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ripc.org/ansan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첨부된 온라인사업접수 설명서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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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신청인은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권리의 양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② 한국특허출원서류(명세서 포함) 사본 1부

   ※한국특허출원서류는 한국출원을 기초로 해외출원이 된 경우

③ 신청기술 개요서 1부

   ※본기술 위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자유양식)

   

④ 신청기술 활용계획서 1부

   ※해외시장 진출 위주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자유양식)

⑤ 한국특허등록증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사본 1부

   ※한국특허 등록 또는 PCT 국제조사가 된 경우

⑥ 해외특허출원서류 및 출원증빙서류(출원번호통지서 등) 각 1부

 

⑦ 해외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집행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국내 및 국외 비용청구서(Invoice 포함),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관납 료 영수증 등 소요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에는 해외특허출원번호, 출원인, 발명의 명칭 등이 명기되었거나

        이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기업)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사본 1부

 

⑨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⑩ 신청인의 은행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⑪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⑫ 확약서 1부

 

⑬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확인증명서 1부

 

⑭ 무역협회회원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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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전화 : 031-500-3044, E-mail : sjpark@gtp.or.kr
 • 담당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박승진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