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