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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