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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항노화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항노화산업 인프라구축 및 제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항노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품개발
     * 상세 내용은 별첨의 ‘항노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품개발 RFP’ 참조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지원규모

사업명(과제명)

지원

기간

총 사업비

출연금
['12년도]

민간부담금

기술료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항노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품개발)

‘12~’14
(3년)

190억원

총사업비의
640%이내
[4억원]

총사업비의
15%이상
(현금)

총사업비의21%이상
(현금+현물)

비징수


  ㅇ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총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의 비영리 법인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공고

 

· 지식경제부 / KIAT

 

‘12.11.7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 주관기관->KIAT

 

‘12.11.7 ∼ 12.6

 

 

 

선정위원회 개최

 

· KIAT

 

‘12.12월 초

 

 

 

최종 선정·확정 및 통보

 

· 지식경제부 / KIAT

 

‘12.12월 중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KIAT

 

‘12.12월 중

 

 

 

협약 체결

 

· KIAT->주관기관

 

‘12.12월 말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40)

ㅇ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수요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등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ㅇ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ㅇ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ㅇ 지방비 확보능력
  · 지방비의 확보 및 전용공간 확보 정도

기대효과(20)

ㅇ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 구축장비 활용정도 및 자립화 정도 등
ㅇ 관련산업 파급효과
  · 해당산업계 역량 강화 기여도



다. 평가우대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동 사업에 필요한 규모(전용공간 600㎡ 이상)의 기반구축 건물, 또는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5점)

  ㅇ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민간현금] 비율

18%이상~20%미만

20%이상~22%미만

22% 이상

1

3

5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2012년 12월 6일(목) 18시까지 도착분)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2.11.7~’12.12.6)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  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나. 접수 및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02-2110-4764)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8 / fax: 02-6009-3299 / E-mail : cjk@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 02-6009-4375, 4376



다.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5.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