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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상표 제도 안내

상표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정상품, 상표권리기간

● 상표의 정의 및 종류

 

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과자, 옷,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금융업,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 상표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표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상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과자의 “새우깡”, 옷의 “POLO RALPH LAUREN ”, 자동차의 “SONATA” 등)

 

▪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금융업의 “하나은행”, 요식업의 “OUTBACK” 등)

 

▪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예, LED관련조합의 “한국LED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새마을금고” 등)

 

▪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기부업 관련 “아름다운재단”, 환경보호업 관련 “녹색연합” 등)

 

 

● 지정상품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됨)

 

[상품분류코드 살펴보기] http://www.patent.go.kr/jsp/ka/menu/support/main/SupportMain0602.jsp )

 

 

● 1상표 1출원주의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98년 이후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됨)

 

 

● 상표출원 및 심사절차

 

상표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0~1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