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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상표 제도 안내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오늘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ㅇ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 더보기
[IP이슈]지역의 브랜드화 - 지리적 표시 축하 행사나 파티에서 펑하고 터트리는 장면으로 친숙한 보글보글 기포를 특징으로 하는 샴페인이란 음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샴페인(Champagne)’이란 단어는 사실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만’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즉 동일한 특성을 가진 발포성 와인일 지라도 생산 지역이 프랑스를 제외한 타 국가에 위치하거나, 심지어 같은 프랑스일지라도 샹파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면 ‘샴페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샴페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발포성 와인을 이태리에서는 스푸만테(Spumante), 스페인은 카바(Cava), 독일은 젝트(Sect), 미국은 스파클링(Sparkling)으로 각각 통칭하고 있으며, 샹파뉴 외의 프.. 더보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제도 및 현황-상표출원, 해외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 해외상표출원 특허사무소, 가산동 특허사무소 □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o (조약명칭)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 (내용)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면서 多국가에(’13.11월 현재 91개국)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 * 마드리드의정서 : 발효(‘95.12.1), 시행(’96.4.1), 우리나라 시행(‘03. 4. 10.) * 주요국 시행 : 미국(2003.11월), 일본(2000.3월), OHIM(2004.10월), 영국(1995.12월) 등 ※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장점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한.. 더보기
상표 등록 요건 분석- 표장의 동일 유사판단,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더보기
해외상표등록이란? ● 해외상표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통상의 해외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 더보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출원 2001년 개정 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4개국('11.7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인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요건 i)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본국관청)에 .. 더보기
상표우선심사란? -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상표법 ● 상표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우선심사 신청요건 ▪ 우선심사 신청인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상표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② 동법 제47조의 규정.. 더보기
상표분쟁/경고장 -상표권침해, 소송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상표권의 침해 행위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상품 또는.. 더보기
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 성질표시, 관용표장,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지리적명칭 상표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더보기
상표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정상품, 상표권리기간 ● 상표의 정의 및 종류 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과자, 옷,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금융업,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 상표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표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상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과자의 “새우깡”, 옷의 “POLO RALPH LAUREN ”, 자동차의 “SONATA”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