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o (조약명칭)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 (내용)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면서 多국가에(’13.11월 현재 91개국)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
* 마드리드의정서 : 발효(‘95.12.1), 시행(’96.4.1), 우리나라 시행(‘03. 4. 10.)
* 주요국 시행 : 미국(2003.11월), 일본(2000.3월), OHIM(2004.10월), 영국(1995.12월) 등
※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장점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둠 ☞ 개별국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비용 절감되며, 출원수수료를 WIPO에 일괄 납부 ☞ 일정 기간 내 권리취득 여부 확정 (1년 6개월 이내 거절이유 통지의무) ☞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복수국가의 상표권 일괄 이전․갱신 가능 |
□ 국제상표출원 절차
o 출원인이 자국의 출원/등록 상표를 근거로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o 본국관청에서 WIPO로 송부하고 WIPO는 해당 지정국 관청에 통지하여 각 지정국별로 자국의 상표법에 따라 권리보호 여부를 결정
□ 국제상표출원 현황
o (외국→한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22.6% 증가
o (한국→외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19.8% 증가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연평균 증가율 |
지정국관청 (외국 →한국) |
1,548 |
4,874 (214.9) |
6,699 (37.4) |
8,483 (26.6) |
9,072 (6.9) |
9,745 (7.4) |
7,824 (△19.7) |
8,017 (2.5) |
10,420 (30.0) |
9,654 (△7.4) |
22.6 |
본국관청 (한국→외국) |
108 |
141 (30.6) |
154 (9.2) |
208 (35.1) |
283 (36.1) |
216 (△23.7) |
282 (30.6) |
405 (43.6) |
536 (32.3) |
551 (2.8) |
19.8 |
* 우리나라에 접수된 출원건수 기준
지난 10년간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출원은 약 5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해외출원인의 국제출원은 약 6.7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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