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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상표 제도 안내

상표 등록 요건 분석- 표장의 동일 유사판단,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상표의 요부란, 상표의 구성요소들 중 식별력을 가지는 주요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한다. 따라서 식별력이나 유사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 등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수적 요소로 보아 상표유사판단을 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단 방법은 원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그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¹하고 분리, 추출하여 비교 관찰하는 것이 상표심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다.²

종합하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뉘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 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¹/ 대법원 94후 647 판결 참조
²/ 대법원 93후 1612 판결, 대법원 93후 1162 판결 참조




¹/ 특허청(2008),「상표심사편람」, 310쪽







상품의 성질표시를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하면 브랜드에 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잘 사용하면 전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조어상표(coined marks)가 탄생하기 때문에 네이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접두어나 접미어도 단순히 품질을 강조하는 절대적 성질표시라면 지정상품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상품의 성질표시로 간주하여 식별력뿐만 아니라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¹이에 대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²하고 있다.


¹대법원 90후 2335 판결 참조
²상표 심사기준 제21조 해석참고자료, 특허청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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