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신청 접수 안내 공고 | ||
1. eTrust 인증 사업목적 eTrust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발전 기회 제공,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제공하는데 있음 2. eTrust 인증 접수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eTrust 인증심사 절차 접수(nipa) -> 인증심사(지경부) -> 인증서 승인(지경부) -> 인증서 교부(nipa) 4. eTrust 인증 심사 수수료 대기업 50만원/년, 중견기업 30만원/년, 중소기업 15만원/년
5. eTrust 인증업체 지원 내역 - eTrust 로고 및 인증서 부여 - eTrust 인증업체의 분쟁 우선 해결 - 인증업체협의체를 통한 사업협력 및 정보공유 - 웹 적합성 심사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제공 6. eTrust 인증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연중 수시접수) - http://www.etrust.or.kr (온라인 서식 참조) 7.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연락처 : 02-2141-5472 - 이메일 : jhseol@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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