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번호 : 2009당2330
청구인 : Google Inc. (미국) 피청구인 : 주식회사 ○○○○○○○ (한국) |
청구인의 주장 및 상표 | 피청구인의 주장 및 상표 | |
◦피청구인이 자사의 선사용서비스표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함. |
◦적법한 심사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 | |
[선사용서비스표1] [선사용서비스표2] [선출원서비스표1] [선출원서비스표2] |
[피청구인 출원상표] ◦출원번호 : 4020070030664 ◦출원일 : 2007년 06월 08일 ◦등록번호 : 제776938호 ◦등록일 : 2009년 1월 22일 ◦출원인 : 주식회사 ○○○○○○○ ◦지정상품 : 제09류 (스노우 고글, 스포츠용 헬멧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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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ube’ 는 기존의 유명서비스표인 ‘YouTube’와 상표의 외관과 지정상품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호칭에 있어서는 ‘유튜브’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특허심판원은 주식회사OOOOOOO의 ‘U·tube’ 상표가 선사용표장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고, 기존 상표의 가치를 희석화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YouTube’는 사용자가 영상 클립을 공유하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Google Inc.에 16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인수되었으며,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의해 2006년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이미지출처 : (배너이미지)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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