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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중소기업청-201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시니어 창업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창업자금 융자,창업교육,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스마트 앱 창작터’운영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13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
      사업별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시니어창업, 창업 인프라,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 사업화, 앱 창작터, 참살이 실습터, 창업자금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

      ※ 사업별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주관기관 : 1~3월 중 별도 공고

      ㅇ 창업사업 참여자 모집 : 1~4월 중 창업사업별 별도 공고
  • 지원조건 내용
    • 1. 창업교육
      ㅇ 지원내용
        -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 초ㆍ중ㆍ고교 내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창업교재 보급,
          경제 및 창업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 교육생 창업준비 지원금, 멘토링비, 창업강좌ㆍ창업
          동아리 운영비 지원

      2. 창업사업화 지원
      2.1. 창업선도대학 육성
      ㅇ 지원규모 : 402억원
      ㅇ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교육 실시, 전문 멘토링,창업준비 공간
          제공 등 지원
        - 창업자금 지원 : 총 사업비의 70%이내, 5천만원 한도
      2-2. 청년창업사관학교
      ㅇ 지원규모 : 254억원
      ㅇ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공간, 창업코칭, 창업교육,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연계지원 등
      2-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 500억원
      ㅇ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5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비 등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금
      2-4. 연구원 특화형 예비창업자 육성
      ㅇ 지원규모 : 20.5억원
      ㅇ 지원내용 : 지원팀별 최대 1억원 한도, 총 사업비 70%이내시제품 개발비, 창업,
          마케팅 비용을 단계별 지원
      2-5.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지원
      ㅇ 지원규모 : 75억원
      ㅇ 지원내용 : 선도벤처기업이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기술보완 등 지원
      2-6.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ㅇ 지원규모 : 20억원
      ㅇ 지원내용 : 해외 연수ㆍ보육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원
        - 국내연수 :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등현지보육 : 현지BI
          입주공간 제공, 멘토쉽 프로그램 등
      2-7. 실전창업리그
      ㅇ 지원규모 : 17억원 
      ㅇ 지원내용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홍보를 통한 창업분위기 조성 등

      3. 시니어 창업지원
      3-1. 시니어 창업 교육
      ㅇ 지원규모 : 12.3억원
      ㅇ 지원내용 : 시니어 창업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운영비, 강사비 등
      3-2.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정․운영
      ㅇ 지원규모 : 1.4억원
      ㅇ 지원내용 : 경영지원비 및 비즈플라자 운영비 지원(플라자 당 0.7억원 이내)

      4. 창업인프라 지원
      ㅇ 지원규모 : 257억원
      ㅇ 지원내용 : 신규 또는 확장 건립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

      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ㅇ 지원규모 : 60억원 
      ㅇ 지원내용
        - 사무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및 세무ㆍ법률ㆍ특허
          등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의 경영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특화센터)

      6.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마케팅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일부
        - 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세부 분야 총 소요비용(계약금액)의 80%, 2,000만원 한도

      분야

      세부사업

      지원한도

      사업화 디자인개발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500만원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500만원

      제품 디자인 mock-up 등

      2,000만원

      브랜드(CI, BI) 개발 지원

      2,000만원

      On-line 사업화지원

      홈페이지(웹사이트) 제작지원

      500만원

      검색엔진 마케팅

      500만원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200만원

      SNS 커머스 구축 및 상품 등록 지원

      200만원

      Off-line 사업화지원

      국내/외 시장 조사(컨설팅)

      400만원

      홍보 동영상 제작

      3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200만원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500만원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500만원


      7. 스마트 앱 창업지원 전문기관 ‘스마트 앱 창작터’운영
      ㅇ 지원규모 : 67억원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앱 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예비창업자대상 앱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8. 참살이 분야 창업지원 전문기관 ‘참살이 실습터’운영
      ㅇ 지원규모 : 18억원
      ㅇ 지원내용 : Well-Being 분야 창·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지원

      9. 창업자금 융자
      9-1. 일반창업자금
      ㅇ 사업내용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육한 창업기업의 생산설비, 경영활동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활동 지원
      ㅇ 융자규모 : 10,800억원
      ㅇ 융자내용
        - 기간 : (시설)8년 이내, 3년 거치, (운전)5년 이내, 2년 거치포함
        - 융자한도 및 금리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9-2. 청년전용 창업자금
      ㅇ 융자규모 : 1,300억원
      ㅇ 지원내용 : 자금융자 및 교육ㆍ컨설팅
        - (융자) 금리 및 기간 : 연 2.7% 고정,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교육ㆍ컨설팅(융자상환금 조정형)) : 연수원(안산, 호남, 대구경북) 집합교육(4박5일)
          을 통해 체계화, 집중화된 교육ㆍ컨설팅 제공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
  • 신청서류
    • ※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24/2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05/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05/09/12/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03/11/12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2길 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07/685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13/16/22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14/18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9/57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3/16/1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18/2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522∼25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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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