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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3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기술개발,도약기술개발,한국산학연협회,R&D, 공동기술 개발 지원사업, 특허 확보,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
      단,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1,334억원
  • 신청기간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 도약기술개발(944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
      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지원절차

신청

(R&D분야)

건강진단

적합사업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지역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단, 진단
          기관 중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2월부터 신청가능)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미실시
          ㆍ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
              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ㅇ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담당부서 R&D 콜센터
전화번호 1661-1357 홈페이지 URL http://www.sanhak.net/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학연협회 담당부서 R&D 콜센터
전화번호 1661-1357 홈페이지 URL http://www.sanhak.net/
담당자명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 1661-1357

      ㅇ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ㆍ울산
      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051-601-5138
      (052-283-03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
      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9

      (064-723-210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
      지방중소기업청

      (천안사무소)

      042-865-6136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